청약 가점 계산기
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(84점) 기준 · 입력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
5/ 84점
과거 2년 안에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
내 점수, 어디쯤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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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점이 낮아도 끝이 아닙니다
민영주택은 가점제 외에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. 비율은 공고마다 다르니 (예: 60~85㎡가 규제지역은 가점 70%·추첨 30%, 비규제는 40%·60% — 2026-07 공고 실측) 반드시 모집공고의 "당첨자 선정 방법"을 확인하세요. 커트라인 동점이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순 → 추첨입니다.
특별공급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
- 다자녀 — 별도 배점 100점 (미성년 자녀수·무주택기간·거주기간 등)
- 신혼부부 — 소득 구분 → 순위(자녀 유무) → 추첨. 신생아 가구 우선
- 생애최초 — 자격 충족자 중 100% 추첨 (점수 없음)
- 노부모 부양 — 이 계산기와 같은 84점 가점제 (단, 배우자 통장 합산 불가)
- 공공분양(국민주택) — 가점이 아니라 통장 저축총액(월 25만원까지 인정) 순
과거 청약 결과 기준 참고치이며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자격·배점은 각 단지 모집공고문 기준 · 출처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한국부동산원 청약홈